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인원이 연간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적성검사 관련 면허행정 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만7000명이었다.
또 경찰청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예고 통지서를 보낸 사람 중 6만8000명은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한 인원은 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9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만3941명, 부산 3970명, 인천 3097명, 경남 2900명 등 순이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서나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로 반송된 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 가운데 '수취거절'을 제외한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을 이유로 반송된 것은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해외체류 또는 군복무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신청해야 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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