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단지, 규제완화 투자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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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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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연공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상 개발구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지역 등에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또 입지적정성 평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폐율과 높이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며 투자유치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경우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관광거점지역(부산, 통영, 여수, 목포)의 경우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현재 3천250㎡에서 1만5천㎡로 늘려 대형 크루즈선의 정박을 허용했다.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높이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거리 제한은 현재 2km인 것을 5km까지 확대하며 소규모 공원시설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현행 5천㎡ 이상에서 7천500㎡ 이상으로 늘려준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도 조정된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할 수 있게된 것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 등으로 완화하고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남해안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경관 및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남해안 전체에 약 1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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