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는 3일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강제로 떼어냄)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조치는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2007년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바상보장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올해 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가 개발됨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요원들이 해당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를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로 대상차량을 선별한 뒤 번호판 영치를 집행하게 된다.
영치된 차량은 구청을 방문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검사를 이행한 뒤 별도로 영치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영치 후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보험 가입일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가 2007년 이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313대(말소 및 등록처변경 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5대가 정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임중진 기자 limj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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