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 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에서 감면신청과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또 매년마다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왔다.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온라인(www.oklife.go.kr)에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돼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361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의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말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74만명으로 지난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시행 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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