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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유지 4년 중임 ..의원내각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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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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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일 개헌과 관련,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권력분산에 기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회권한을 강화한 의원내각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 소속 한 자문위원은 이날  "현재까지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만 의견이 모인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2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자문위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독일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되 이들 제도의 장점을 수렴해 한국식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처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또 국회의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법률안으로 제안 하고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채택을 건의할 방침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및 국가의 수호에 중점을 두고 일상적인 것은 국회의 신임에 의해 선임된 총리가 맡도록 하며 내각 불신임제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권 임명권은 삭제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은 외치(外治),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맡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대안에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국민기본권 확대방안은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녀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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