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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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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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훨씬 쉬워진다. 또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 진척이 더딘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청실아파트, 반포 한신안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

또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 및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 대상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조2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한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대상·기간 등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법 규정을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조합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할 시기 및 의결 정족수(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도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하고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의 대폭 확대 및 절차간소화가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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