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획재정부(34개), 국세청(45개), 관세청(39개), 조달청(18개), 통계청(3개) 등 5개 행정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중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총 139건의 행정규칙을 정비키로 했다.
우선 기재부가 그동안 약 200여개에 달하는 산하기관들에게 갖고 있었던 산하기관들의 사고발생시 사고보고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기재부 외에는 어떤 부처도 산하기관들에 대해 갖고 있지 않던 규정이며,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독권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 및 운영에도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소관 규제 중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건수가 연간 11만건 증가하고 심사청구 비율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원료용 주류(주정 등)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 등의 3단계 승인절차를 세무서장 → 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수시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 및 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신설키로 했다.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동안 상표권∙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돼 있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GI)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허권 등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그대로 수입돼 기업영업악화,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 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종전에는 여행객들이 선내에서 대기해야 했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 지정토록 했다.
또 개인용 컴퓨터(3년→4년), 복사기 및 노트북(4년→5년), 일반승용차(6년→7년) 등 203개 품목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연수 품목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김세신 과장(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은 “행정규칙은 법령과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해 지난해 5월부터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 1139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며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과세처분 이전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구제함으로써 사후 불복청구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지리적 표시(GI):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상품에 지역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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