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른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대형마트까지 간섭받을 전망이다.
5일 롯데마트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처음으로 사업조정 대상이 된 데 대해 롯데마트 측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3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당장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주 수완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2006년 토지공사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데 입찰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07년 초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절차를 밟고 같은해말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들어갔다.
롯데 측은 토지공사에서 해당 부지를 쇼핑몰 등의 상업용지 부지로 이미 선정해 놓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이에 참여한 것인데, 이를 '대기업의 횡포'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구 140만여 평의 나대지에 쇼핑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지역 상인들의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일단 예정된 9월 개점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지만, 5일부터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넘어감에 따라 지역 여론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문제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에서 홈플러스가 지난 5월부터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게 된 시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을 시작해 주변 상인들을 고사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업조정 신청은 새로 문을 여는 점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지만, 5일부터 개정된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가 영업시간이나 품목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문을 여는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최근 SSM 갈등에서 정부가 중소상인들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지역별로 슈퍼마켓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규합해 힘을 얻으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저항이 SSM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워낙 포화상태라 부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구한다 해도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조정 권한까지 갖게 돼 새 점포를 열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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