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가 현행보다 1~3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압구정 한양7차 등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이상 후속절차가 없는 단지들의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에 영향을 받는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총 1만5693가구(21개 단지)에 이른다. 이중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9011가구,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6682가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는 강남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지난 2003년 10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총 5040가구의 대단지이다. 지난 2002년 9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는 총 228가구 규모다.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지난 2003년 10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밖에 대치동 청실1차(190가구), 잠원동 한신7차(320가구) 등이 이번 규제 완화 해당 단지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 것이 아닌 만큼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