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정비 후의 부동산 중개업소 |
서초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외관이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비된다.
서울시 서초구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거리미관개선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내 1300여 중개업소의 간판 및 외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개설, 장소이전 중개사무소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중개사무소는 구에서 배포하는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 20m(4차선)이상 도로변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간판 수를 1개로 제한하고 20m미만 도로변에는 간판을 2개까지 허용키로 했다. 간판은 가로길이가 10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으며 세로길이는 입체형 간판의 경우 45cm, 판형 간판의 경우 80cm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간판이 작아지는 대신 중개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집’ 모양의 부동산 전용 픽토그램(Pictogram)을 설치토록 했다. 픽토그램이란 시설이나 개념 등을 상징화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를 의미한다.
또 중개업자의 이름을 간판에 표기하도록 해 여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희봉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난 3월부터 신분증을 패용토록 하고 중개업자 이름을 간판에도 병기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명의도용행위 등 위법사례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 역시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량 철거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외관정비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실명제나 매물정보 제거 등 중개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내 모든 중개사무소가 외관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로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임중진 기자 limj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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