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불법 게임장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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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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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제재하지 않아 6개월 넘게 불법 영업을 하도록 방치한 인천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인천시 계양구·강화군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양구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12개 업소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조장·방조했다는 범죄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6개 게임장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지연, 처리해 이들 게임장이 짧게는 135일, 길게는 193일 동안 불법 영업을 하도록 방치했다.

A씨는 또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다른 6개 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해 8월 자신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될 때까지 최소 79일, 최대 190일 동안 등록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게임장의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관련 업무 팀장인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되는 4개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에 대해 영업정지(30일∼165일) 처분만 내리도록 조치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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