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부터 도입하고 담당자 교육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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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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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제도는 올해 1월부터 도입했는데, 회계 담당자 교육은 8월부터 실시한다?

정부가 서둘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한 탓에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도 미미한 데다 회계 담당자 교육도 뒤늦게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 중앙관서별 소관 회계·기금의 재무결산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정부회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12회(1회당 35시간 교육)로 나눠 이뤄진다.
 
재정부는 이번 교육이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재정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정부의 예산 집행 실적이나 교육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 기준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이미 50개 중앙관서와 62개 기금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회계·결산담당자의 전문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은 뒤늦은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에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사 작업이나 회계처리 세부지침 마련 등 이를 준비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회계담당자 교육도 그런 과정의 일부"라며 시간이 촉박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정부가 회계제도 도입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는 점은 예산 사용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회계제도 운영사업과 정비사업에 예산이 총 59억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24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예산 불용액은 대부분 새로운 회계제도와 그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라 회계제도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새 회계제도 도입 최초의 재정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실사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이 작업이 늦춰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경복 국회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문료와 참석수당이 국가회계기준 제정작업이 늦춰짐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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