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한 분양보증약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주체(시공자 등)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 및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 발생여부를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토록 약관에 규정했다. 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보증에 관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한법원으로 정하는 등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주택공급보증분야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보장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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