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첫 서명, 인도의 12억 인구 거대 시장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내년 1월 발효를 추진중인 한국과 인도의 CEPA 협정은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의 85% 관세가, 수입면에서는 품목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6일 외교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품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에 대한 CEPA 협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도는 구매력기준 세계 4위 시장으로 이번 FTA 체결로 개방수준은 역대 인도가 맺은 FTA 중 최고 수준이다.
인도의 수입시장 성장률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20%(수입액 기준)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수출과 수입이 각각 3.9%, 1.6% 증가해 1억7700만 달러, 3700만 달러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수입보다 약 4배 이상 효과가 클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대 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른 제조업 업종별 수출은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화학, 섬유, 기계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인도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의 차이와 무역흑자 등을 고려해 양국은 차등양허 수준에 합의했다. 관세완전철폐 비중과 관세를 절반이상 줄이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각각 84.7%, 89.7%, 인도는 74.6%, 85.5%인 것을 감안해서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가장 민감했던 섬유의 면사 품목에선 그간 FTA 협상 최초로 양허제외를 확보했다. 수입액 대비 7.8%다. 현지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기어박스·디젤엔진 등), 기계부품의 양허에 합의해 현지생산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협상발효 2년 후 이행과정에서는 리뷰협상을 통해 재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진한 품목의 양허 또한 추가논의가 가능토록 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인도로부터 나프타와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자래 등의 수입이 증가해 부품조달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경우 인도시장에서 투자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국민대우(NT)를 보장했다. 이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기술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말한다.
우리 측은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과 안보상 민감한 분야에 대해선 규제 권한을 확보했다. 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전력, 천연가스)·문화/출판(신문, 영화) 등에 대해선 정부 규제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용조치 제한과 이행요건 금지, 투자자정부제소권(ISD) 조항 등 다양한 투자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지경부 관련기관에서는 인도와의 FT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기업 지원, 우수인력유치 등 대인도 협력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뉴델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열고 991만7400㎡ 규모의 한국기업전용 산업단지를 구자라트에 조성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강화하고 인도전문인력 유치로드쇼 등을 개최해 인도 진출기업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인도는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SARRC)을 시작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네팔, 몰디브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는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기록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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