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 외국계 은행들이 해외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때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화 차입에 나서는 국내 외국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어 국내 외화 공급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내 외국은행들이 해외본점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매일 매일을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매일 환율을 적용한 후 해당 기간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균 환율이 외화차입금 환산에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하는 기존 외화환산 방식도 그대로 유지해 납세자가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기준을 선택하면 5년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외환차입금의 환율 적용 방식을 추가한 데에는 환율 급변으로 인해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들이 차입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결과적으로 국내 외화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본점 차입금이 국내 외국은행의 자본금 6배를 초과할 경우, 본점에 내는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의 급등할 경우 결과적으로 차입금 제한 규정을 어기게 돼,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화 환산 차입금 규모가 급증,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2007년 203억원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재정부는 "주요 외화공급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관리에 애로를 초래,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외화차입금 환산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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