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7일 서울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먼저 거대 신흥국인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외교통상부는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인도 CEPA 협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CEPA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어슷비슷하다.
한·인도 CEPA 체결로 우리나라는 인구 11억500만명에 구매력 기준 GDP 규모가 세계 4위인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잡게 됐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핵심 축인 인도와 협정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인도는 일본· EU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는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 기준 89%,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해당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기계 화학 및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인도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수혜가 두드러진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현재 최대 12.5%에서 협정 발효 후 8년 안에 1~5%로 인하된다.
원산지 규정도 완화돼 미국·EU와 맺은 FTA와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인도 수출 품목 기준 72%, 수입액 기준 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인도의 수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인도 수출 기업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인도의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의 유입도 기대된다. 전문인력의 한국 체류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져 한국 기업의 대(對) 인도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한된 특정 분야 외엔 자율 개방한다는 의미다.
한·인도 CEPA 협상은 지난 2006년 3월 시작돼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가서명됐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협정 발효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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