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지난 달 11일에서 16일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경기 양평군 등 8개 시ㆍ군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간인 10월 31일까지 우체국 금융취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해 배달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 준다. 또한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준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9월 30일까지 피해지역 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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