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의 통상장관이 7일 서울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행사를 갖고 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서명이 이루어지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다.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했으며 별도의 의회 비준 절차는 필요 없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철폐.감축된다.
한국은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향후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크게 자유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국 농산물의 경우 민감성을 감안해 한국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는 11억5천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고 있다.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은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인도 시장에서 일본, 중국보다 더 빨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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