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 보상금은 어른보다 많아야 한다"..아동 관련 소송 새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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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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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000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 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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