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 국회법 전문가, 이범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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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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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구성원의 공통된 약속이자 규칙(Rule)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 지나가는 것조차도 하나의 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의욕이 넘치고 강직한 ‘국회법 전문가’로 통한다. 법조계 출신인 이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소위 ‘룰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군 판사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활동도 활발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한 대응마련을 위해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맹활약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는 특히 국회폭력사태를 거치면서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국회질서유지법(가칭)’을 제출했다.이 법안은 경찰의 폴리스 라인과 같은 국회질서유지선을 설치해 본회의장 점거와 같은 사태를 막고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의회접근금지명령을 내려 물리적 충돌을 사전 차단토록 했다.

지난 1일에는 당내 국회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선진화특위에서는 의원간 폭력사태는 물론 언론관계법 3개법(신문·방송·IP TV법)처리 당시 벌어진 보좌진의 물리력 행사와 외부인 난입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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