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협상 및 국내 대책 추진방향'
정부가 서비스 교역 협상 추진과 관련,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진출 가능 분야를 미리 파악해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정보기술(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끌어내는데 총력전을 펼쳐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 대책 추진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대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해외시장 확대를 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인 체계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 확대 및 사증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가 강한 서비스 산업은 보호하되 경쟁이 불가피해 단계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유예기간을 둬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금융, 회계, 법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의 경우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방송·IT 등의 업종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해 각국과의 서비스 개방협상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 협상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표되는 양자 간 협상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의 경우 WTO의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이 대표적인데,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74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해놓고 치열한 협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자 간 협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4개 경제권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FTA를 발효시켰고, 미국, 인도, 유럽연합(EU)과는 서명이나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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