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등의 구명정 정원 산출에 사용되는 1인당 평균 몸무게 기준이 82.5㎏으로 강화된다. 또 구명뗏목 탑승대에 100㎏의 사람도 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오는 13일 전부 개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자 및 영문 용어 한글로 변경 △구명동의 종류에 유아용 추가 △구명뗏목 탑승대 100㎏ 탑승 가능 기준 신설 △화물선 구명정 정원 산정에 활용되는 1인당 평균 몸무게 기준 75㎏에서 82.5㎏으로 강화 △LED(발광다이오드) 램프 선박 항해용으로 허용 등이다.
유아용 구명동의 및 화물선의 구명뗏목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국제구명설비코드 발효일자에 맞춰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명안전 증진, 국내 제조 구명·항해장비 등 선박용 물건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신기술 개발 촉진 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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