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저축보험으로 전환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저축보험으로 전환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를 넘어야 한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7~8종의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액을 늘리면 자녀의 유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축보험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가입자가 보험대상자로 사망시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부가특약을 통해 암, 질병, 재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전환 후에는 자녀가 보험대상자로 바뀌어 자녀 사망시 계약전환시점 기본보험료의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동필 채널기획팀장은 "은퇴를 맞는 아버지의 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인생 계획에 따라 보험 종류와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상품은 자동이체 신청시 1%,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일 경우 2.5%, 3억원 이상은 5%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저 보험료는 월 5만원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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