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물공제사업의 법인화가 가능해진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돼 경영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화물운송연합회에서만 하고 있는 공제사업을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1년 범위내 유류보조금 지급 중단, 5년내 재적발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강화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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