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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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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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주 으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데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개월의 이행기간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총자산이 저축은행 전체의 0.7% 정도인 5285억원으로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 4.3%, 여신이 5.9%다.

으뜸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증자나 우량 금융회사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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