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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장은 아직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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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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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서울 강남3구에서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조치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는 곳은 강남3구 총 22개 단지, 1만4637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청담동 삼익아파트, 압구정동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5~7차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시장 움직임은 아직 조용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쉬워졌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조용한 편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눈치 싸움에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나오는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 개포동 행운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개포 주공1단지 분위기는 약보합세"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졌다고 해서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온 물건은 없다"고 말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인근의 청담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추세"라며 "매도인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상황도 비슷하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아파트 인근의 반포중앙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에 따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매수 문의가 많지도 않은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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