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업계 관행 개선방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8-11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회원약관 운영 과정 및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감안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YMCA·전업카드사·겸영은행·여전협회·은행연합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신용카드 약관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 개선 ▲고금리 채무 우선 결제 ▲부가서비스 변경 관행 개선 ▲약관변경시 사전통지기간 연장 ▲신용카드 적용금리 변경주기 명확화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개정·심사 및 각 카드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과 관련 업체는 약정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으며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우선 결제는 결제대금을 일부 입금할 경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관행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 및 영업관행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