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회원약관 운영 과정 및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감안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YMCA·전업카드사·겸영은행·여전협회·은행연합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신용카드 약관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 개선 ▲고금리 채무 우선 결제 ▲부가서비스 변경 관행 개선 ▲약관변경시 사전통지기간 연장 ▲신용카드 적용금리 변경주기 명확화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개정·심사 및 각 카드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과 관련 업체는 약정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으며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우선 결제는 결제대금을 일부 입금할 경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관행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 및 영업관행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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