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암호화 조치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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