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연구원이 연구비 2000만원을 유흥비로 쓰다 적발되면서 정부 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 약 3000만원을 횡령하고 약 2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평가원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의 입금 대납, 인쇄비 부풀리기, 허위 발간물 생산 등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의 동료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법처리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우선 정직처분 하였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적정 행위도 발견되어 6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앞으로 부패예방과 점검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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