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요일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가 4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차량 자가진단장치인 OBD 단자를 부착한 승용차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며 "현재 논의되는 보험료 인하 폭은 5~10%로, 10%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BD 단자에는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3만~4만 원으로, 보험사들이 대량 구매해 운전자에게 공급하면 2만 원대로 낮출 수 있어 블랙박스 설치보다 비용이 덜 들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요일제 승용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지금은 메리츠화재만 서울 지역의 요일제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소폭 깎아주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요일제를 어긴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할인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OBD 단자는 2000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장착 등 다른 방법으로 요일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운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할 방침이지만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의 운영 성과를 보고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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