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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금융업 애로사항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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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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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정부에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2일 금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건의문 형식으로 작성한 '2009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조사'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현재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예치비율이 30~4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다"며 "예탁금을 전액 보호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예보에 보험료를 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의 예금보험공사 보험료율은 0.15%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보험사가 대인(對人) 손해사정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 업무를 할 경우 사내별도조직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관리비 부담이 크다. 현행 보험법상으로는 변호사나 해당 보험사만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고, 외부 손해사정법인에는 대인 보상을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상의 측은 "보험업법상 특례조항을 도입해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현행 상법상 10년인 은행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각각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점의 설치·이전 및 폐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발생빈도가 높은 변경사항에 대해 은행과 같이 정관상에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 상의는 △오토리스 차량의 말소기준 대상 확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일몰 연장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개선 △연체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증권 정보 확대 등 총 15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상의는 향후에도 매 반기마다 금융업의 애로요인을 조사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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