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기존에 15%를 적용하던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20%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말(금~일요일)과 성수기에는 적용되지 않던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혜택도 이 기간에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짧은 추석연휴 대신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 제주도민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제주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재외 제주도민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탑승수속시 공항 카운터에 제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제주항공을 이용한 제주도민 탑승객은 전체 탑승객 140여만명 가운데 약 15% 수준인 20만명으로 집계됐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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