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주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및 불법자동차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을 자신신고 할 경우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 및 신고서류 최소화 △철거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규정상 요건을 갖추거나 적법하게 보완한 자진신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처리 된다.
불법 자동차 상시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4명의 전담 단속반에 의해 관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에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규정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밴형 화물자동차 의자, 창문 임의개조 △소음기 임의개조 차량이다. 구는 차량뿐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을 시행한 정비업체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차량은 과태료(3만~100만원)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된다. 구 관계자는 "연중 상시 외에도 10월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임중진 기자 limj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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