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1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손실보상에 앞서 오는 13일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튿날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실시한다.
명지지구는 448만3000㎡(135만6000평) 규모로 호텔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과 연구시설, 외국인 교육기관, 국제금융지구 및 의료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공은 오는 28일까지 소유자별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뒤 11월께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는 토공 부산명지보상사업소(051-719-8500)로 하면 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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