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투기막을 '솔로몬 지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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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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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를 찾습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 세곡지구 등 수도권 4곳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분양가가 3.3㎡당 약 1100만~1300만원선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 세곡지구와 우면지구의 경우 강남지역 주변 시세가 약 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범지구내 당첨자는 과도할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서민용주택이 투기장으로 변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 때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양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국토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중인 것은 중소형인 85㎡이하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은 5년에서 7년,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이다. 공공 85㎡초과 중대형 주택에만 적용해온 채권입찰제를 85㎡이하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걸리는 문제가 많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전매제한 기간 강화의 경우 보금자리주택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공택지내 주택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또 일부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연장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채권입찰제를 중소형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사안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 중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에 못미칠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매각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 또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판교신도시 등 그동안 공급됐던 유망지역도 중소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향후 공공택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 채권입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9월 사전예약 전에 이를 완료하기는 시기상 어려워보인다. 

이외에도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거둬지는 재원을 보금자리주택 기금으로 따로 조성해 비인기지역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주택기금과의 중복문제 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전매제한 연장 등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장치마련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걸리는 문제가 많아 고민"이라며 "언론과 국민들이 솔로몬의 지혜 같은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흔들림없는 결단과 추진이라고 일각에서는 충고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취지인 보금자리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시세차익 환수 장치 마련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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