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신한은행 A지점은 건물 내 4층에 위치한 J독서실에 퇴거를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이 건물의 소유주다.
신한은행이 독서실을 없애기로 한 것은 건물 3, 4층에 VIP 고객들을 상대로 한 PB(프라이빗뱅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J독서실 측은 지난 2005년 2억원을 들여 독서실 내부 시설을 새로 장만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소액의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J독서실 사장 S씨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200여 명 가량인데 인근에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며 "또 시설 개선에 대한 보상 없이 보증금만 받고 비워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월 임대료가 500만원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씩 임대료를 올려왔다"며 "세입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용산 참사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독서실을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신한은행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독서실을 이용하는 고등학생 P씨는 "J독서실은 26년 동안 영업을 해 왔으며 이촌동에 있는 유일한 독서실"이라며 "독서실이 없어지면 수많은 학생들이 한강을 건너 노량진까지 가서 공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도 신한은행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지역 내 유일한 독서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은행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촌동에는 J독서실 반경 500m 내에 신한은행 A지점을 비롯해 B지점, C지점, D지점 등 4개의 영업점과 3개의 무인점포가 몰려 있다. 영업력 확대를 위해 독서실 퇴거를 요구했다는 은행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
한편 J독서실 측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장 S씨는 "총 5건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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