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식품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만 쓸 수 있었으나 김치나 장류, 두부 등 소금물이 사용되는 식품에 먹는물이 아닌 일반 해양심층수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로 만든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 소금'을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가공에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냉동식품으로 제조된 식품을 해동해서 냉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냉동제품은 냉동상태로 판매하게 돼 있어 케이크나 젓갈을 냉동식품으로 신고, 제조한 후 유통 중 해동해 판매하는 편법이 동원됐다.
이밖에 훈제어육과 훈제건조어육제품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벤조피렌 규격이 각각 '5.0ppb 이하'와 '10ppb 이하'로 신설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납과 카드뮴 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청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일부 조항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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