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구두발주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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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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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9년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조 및 용역업종의 5000개 발주업체(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4%인 3693개 업체였으며, 이 가운데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42.9%로 작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 비율중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서면미발급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년 19%에서 16.7%로 줄었고,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도 3.3, 3.9%로 각각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가 지난 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 및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체결 유도로 자율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만기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비율도 20.4%에서 19.9%로 낮아졌고,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95.3%에서 93.2%로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공정위는 9~10월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1~12월 중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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