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물의 식중독균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서는 안되며 음식점 등에서 이러한 최종 조리식품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모든 조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원료기준(원료의 위생적 취급방법 등을 규정), 조리 및 관리기준(조리과정이나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도 설정됐다.
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3000/g 이하) 및 튀김식품의 산가(5.0 이하)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격을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식품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 수거시의 검체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