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상태라는 점에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사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하려면 전체 구독가구 중 연평균 유료 가구수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 직접 사업연도 1년 동안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 내에서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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