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이번 환송심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삼성 고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건희 전 회장 등 피고들이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저가발행으로 인해 삼성SDS가 2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이들에 대한 원심의 면소 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회사의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상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삼성SDS가 1999년 BW를 주당 7150원에 발행(321만7000주)하면서 이재용 전무 등에게 이를 배분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면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회사의 손해액 재산정을 주문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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