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14일), 늦어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연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한달전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회의원 동의까지 마쳐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김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기존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이와 별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제80조2 제1항을 수정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 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이외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부동산 투기단속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시장이 상당히 경직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언제열릴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겹쳐 빨라야 11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김 의원측을 보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못 박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빠르면 한달, 늦으면 3개월 이상 소요돼 사실상 연내 시행도 장담 못할 상황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작년에 제출된 법안도 계류중인 것들이 많은 데다 9월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조항과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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