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는 것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 대표, 협회(KAIT), 요금감면 대상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매 1년마다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종전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됐다.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감면대상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대상 및 감면 폭을 확대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개통식에 이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 생활공감 정책으로 인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