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병원 환자대기실 등에 설치된 TV에 별도의 기기를 연결시켜 광고를 송출하던 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케이블사가 허락하지 않은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거나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로동에 위치한 C사는 방송되는 화면의 종횡비율을 조정해 화면을 밀어내고, 그 공간에 자막, 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CF박스를 개발했다. C사는 이를 신개념의 지역광고라 홍보하며 전국 70여개 지사에서 기기를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 케이블TV방송국 7개사는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 C사를 상대로 방송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KCTA)측은 “이번 판결은 수익을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태언 기자 un7star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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