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금융당국, '연대보증'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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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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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선지급 수당 파문이 영향 미쳐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설계사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설계사에 대한 신용관리 강화방안을 요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국 역시 '연대보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문해온 '연대보증 자제'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보증보험은 연체기록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할 경우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 발송했다.

H생보사 관계자는 "연체기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보험을 인수하고 2000만원 이하는 연대보증인 1명, 3000만원 이하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7월 27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따라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연체 경력이 있는 설계사들에게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과거 연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영업지점장을 지냈던 K씨는 "설계사를 몇 년 하면서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을 2000만원으로 했다면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갑자기 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신용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D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선지급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 최근 집단소송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신용관리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연체기록이 있는 설계사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선지급 수당을 많이 받았던 설계사들을 아예 배제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의 이같은 처사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앴으며 정부도 공공부문 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인을 세우면 개인의 신용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다"며 "연대보증 도입 및 입보 기준은 각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제도를 놓고 각 금융 권역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에는 없애라고 종용하면서 보험업계가 신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도입하는 것을 묵인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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