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리비아와의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리비아 재무부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제2차실무회담을 열어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이 가서명안을 바탕으로 본서명과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조세조약이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리비아와의 조세조약 가서명안에는 우리 기업들은 협정 대상국 투자에서 법인세 부담이 줄도록 했다.
특히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협정으로 풍부한 오일 머니를 보유한 리비아가 우리나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리비아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투자소득은 국내 세법상 배당 및 이자 세율(20%) 대신 조세조약상 세율(5~15%)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양국의 학생 및 교수가 상대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면세되며, 정부 직원과 동일하게 국책금융기관 직원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제3국 기업이 한-리비아 조세조약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우회투자하는 시도는 방지하고,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토록 했다.
석유매장량이 세계 8위인 리비아는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1976년 이후 약 309억 달러 수준의 건설사업을 수주해온 제2의 해외건설 대상국이다.
한편 이번 리바아와의 조세조약 가서명 합의로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건수는 가서명국까지 포함해 81건으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국은 118건, 프랑스는 120건 등에 이르는 등 다른나라의 조세조약 체결건수가 우리보다 많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건수를 100여 건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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