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올 상반기 중 시중에 유통되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산업용 터치스크린을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사이버모니터링을 통해 공장자동화 설비의 일종인 산업용 모니터에도 휴대폰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 통신기기 제조·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 결과 지난 2006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약 3년간 국내 산업체에 판매된 불법 제품은 256종, 10만여대로 판매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2일 이를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일부 국내 기업을 비롯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확인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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