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여객운송사업자 제재..수화물 취급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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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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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1개 업체에 위탁해 취급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5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천일고속, 한일고속, 중앙고속, 삼화고속, 동양고속운수 등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부장들은 지난 2003년 초부터 각 사별로 운영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진 후 2003년 3월말 수화물 위탁업무를 터미널큐(주) 1개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수화물 운송비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해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5개사가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 업체에 공동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각 사별 가격, 서비스 등 경쟁을 통해 수화물을 유치했으나, 1개사 공동위탁운영 후 각 사별 가격경쟁 등 수화물 유치에 대한 경쟁이 없어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양성영 총괄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시장에서 여객운송사업자간 개별운영을 통해 가격, 서비스 등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수화물 취급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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