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 아토피치료신약 CJ에 국내판권 라이센싱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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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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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아토피치료신약 'HL-009'의 국내판권을 CJ제일제당에 이전하는 라이센싱 계약을 17일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올제약은 계약금을 포함해 임상완료시와 보험등재시 모두 세 차례의 마일스톤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아토피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제제와 면역억제제 군들로 부작용이 많아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중증 이상인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보습제의 경우 부작용은 없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아토피 질환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올제약이 개발한 'HL-009'는 비타민 B12 성분으로 기존 아토피치료제의 문제점으로 심각하게 지적돼온 부작용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으로 효능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의 동등수준으로 제품 출시 후 아토피치료제 시장에서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치료 선택영역 대비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가질 것으로 회사측은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HL-009'는 한올제약이 직접 생산하고 CJ제일제당이 이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할 예정이며 CJ제일제당측은 이번 라이센싱 계약으로 'HL-009' 발매 후 조기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포트폴리오를 추가하게 돼 제품 라인업이 소아과, 피부과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매출 및 이익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올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절한 판매 파트너를 얻게 돼 양사가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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