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대금 선납, 수수료 2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8-17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정부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금을 선납 할 경우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代)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등의 납품대금으로 분류했다.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잦은 물품의 단가를 정해 조달청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대금 선급(先給) 의사를 통보하면 납입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며, 해당 수요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 같은 대지급 대상 확대와 조달 수수료 감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들은 신속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유동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법안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안이 통과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